경인뉴스 | 2017.02.23 10:21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인 양형 기준이 가뜩이나 첨예한 찬반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양형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세 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세 명 모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헌법의 핵심가치인 양심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는 같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열린 재판 결과는 재판부에 따라 극명히 엇갈린 겁니다.
그동안 대다수 판사들은 관행처럼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에서 재판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무죄 판결 건수는 전국적으로 15건에 이릅니다.
제각각인 판결이 가뜩이나 첨예한 찬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양형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지금, 하급심 판례의 잇따른 무죄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두 차례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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